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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공지] 항공편 취소/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에바항공/유니항공 항공권 변경/환불 지침 (16MAY’24 업데이트)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47
  • 작 성 일 : 2024-05-02 오후 5:54:23, 최종 수 정 일 : 2024-05-16 오전 9:44:45

1. 적용 대상

2024년 5월 1일 이후 출발하는 에바항공(695)/유니항공의(525) 항공권을 소지한 승객이 확약된 항공편 취소 또는 스케줄 변경(2시간 초과, 또는 MCT 부족) 의 영향을 받은 경우. (항공기 기종 변경은 적용 불가)

A.      UN/TK 또는 TK로 인해 2시간 이내의 시간 변경이 발생하는 티켓을 변경/환불할 경우 자발적인 변경/환불로 간주됩니다.

B.      UN/TK 또는 TK로 인해 2시간 초과의 시간 변경이 발생하거나 TK 없이 UN만 되는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C.      MCT가 부족하거나 항공편 중단으로 인해 연결이 되지 않는 경우 해당 지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D.  손님이 TK된 항공편을 거절할 경우 위의 예시에 따라 안내하시기 바랍니다.

 

2. 예약 변경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서 승객은 자동으로 제공된 스케줄(TK)을 이용하거나 기존 출발일 14일 이내의 전후 날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1) 아래와 같이 변경되는 경우, 승객은 재발행 수수료 및 운임/세금/예약 서비스 수수료 차액을 1회에 한하여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스케줄 변경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A.      동일한 노선(도시) 및 동일 예약 클래스(RBD)로 재예약

B.      동일한 fare/fare basis/fare calculation/수하물 허용량/유류 및 세금 반영

C.      엔돌스먼트에 “SKCHG DUE TO BRxxx/DDMMM CANX(항공편 취소) 또는 CHNG(스케줄 변경)”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 planned schedule change에 의한 변경임을 나타내야 합니다

 

(2) 취소된 항공편이 이후 재개된 경우, 1회 변경을 받은 승객은 추가 비용 없이 동일한 RBD를 사용하여 기존의 항공편/날짜로 1회에 한해 다시 변경할 수 있습니다.

 

(3) 에바/유니항공 운항 항공편은 타항공사의 항공편(엔도스 불가)이나 공동운항편으로 변경될 수 없습니다.

 

(4) 항공권 유효기간 내에서, 승객이 14일 범위 또는 상기 (1)-(3)의 범위를 벗어날 경우 자발적인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이 경우 운임/세금/예약 서비스 수수료 차액을 추가 징수한 후 재발행해야 합니다. 재발행 수수료는 1회에 한하여 면제 가능하며 엔돌스먼트에 “REISU DUE TO BRxxx/DDMMM CANX(항공편 취소) 또는 CHNG(스케줄 변경)” 문구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합니다.

 

3. 환불

환불 시, 항공권 및 구입한 부가서비스 및 취소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YR 환불 가능

A. 전체 미사용 항공권 : 미사용 Net fare 및 tax 전액 환불

B. 부분 사용 항공권 : 미사용 Net fare 및 tax 부분 환불

 

4. 변경 수수료 면제를 받은 항공권을 자발적으로 추가 변경 또는 환불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수료는 면제되지 않습니다.

 

5. 그룹 탑승객

발권 여행사에 문의하십시오.

 

6. 무료, 할인 항공권

ID/AD/DM과 같은 항공권은 적용 불가합니다.

 

7. 이전에 부과된 수수료는 이 공지에 근거하여 소급 적용 불가합니다.

 

 

관계자 여러분들의 협조와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예약발권부 : 1533-6403

영업부 : (02) 724-7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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