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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 대리점 Malpractice 운영 지침 안내 (2024.01.01 부)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472
  • 작 성 일 : 2023-08-23 오후 3:44:40, 최종 수 정 일 : 2023-08-23 오후 3:47:49

안녕하십니까, 진에어입니다.

아래와 같이 2024.01.01 부로 시행 예정인 대리점 Malpractice 관리 지침을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대 상 : 전 대리점 (국내지역, 해외지역)



2. Malpractice 유형

예약 관련

구분내용비고
GRP
LATE CNXL
\n - 대상 : 10명 이상 단체\n - 시점 : NMTL 이후 CNXL시"}" style="border-right: 1px solid rgb(0, 0, 0); border-bottom: 1px solid rgb(0, 0, 0); overflow: hidden; padding: 2px 3px; vertical-align: middle; font-family: Arial; font-weight: normal; white-space: normal; overflow-wrap: break-word;"><국제선>
- 대상 : 10명 이상 단체
- 시점 : NMTL 이후 CNXL시
* 국제선 GRP TL 규정
비수기 NMTL D-14, TKTL D-3
성수기 NMTL D-21, TKTL D-3

* 별도 ADM 계약 GRP은 대상 제외
FAKE Booking특정편/기간내 다량의 Fake Booking 후
CNXL & Rebook 반복



기 타

구분내용
신용카드 오용제3자 카드, 별도 허가절차 부재한 대리점 임직원 카드 사용 불가
업무 방해 행위고의, 중과실에 의한 행위로 당사에 중대한 사손 및 이미지실추를 야기한 경우



3. Malpractice 대리점 제재(안)

구분Malpractice 유형제재 내용
예약 관련
GRP LATE CNXL(국제선)
- 1회 이상 : 대리점 경고 조치
- 2회 이상 : 대표이사 명의 경위서 접수
- 3회 이상 : 차기 SZN 해당 노선 SRS BLK 50% 감석
- 4회 이상 : 차기 SZN 해당 노선 SRS BLK 지원 제외
FAKE Booking- 1회 이상 : 대리점 경고 조치
- 2회 이상 : 1개월간 예약/판매 금지
- 3회 이상 : 발권 권한 회수
기타
신용카드 오용
- 1회 이상 : 대리점 경고 조치
- 2회 이상 : 대표이사 명의 경위서 접수
- 3회 이상 : 1개월간 예약/판매 금지
- 4회 이상 : 발권 권한 회수
업무 방해행위

업무 방해 행위의 경우 사안이 중대할 경우 회수에 상관없이 최종단계(발권권한회수) 조치 가능



4. 관리 절차

ㅇ 관리 주기 : 연간단위 횟수 관리 (단, 국제선 GRP LATE CNXL 은 정규 SKD SZN 단위)



5. 적용 시기 : 2024년 1월 1일부.




감사합니다.

진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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