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적용 기간 : 2024.1.1 ~ 2024.1.31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할인 대상 : 없음
-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편도 1인당 부과됩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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