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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선] 사망/질병/임신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안내 ( 2019. 12.12~ )

  • 분류 : 기타공지
  • 조 회 수 : 1444
  • 작 성 일 : 2019-12-06 오후 2:37:15, 최종 수 정 일 : 2023-08-31 오후 12:54:54

안녕하십니까

짜릿한 추억을 드리는 이스타항공입니다.

2018. 5.30일자로 개정된 사망/질병/임신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범위 안내 해드리오니 참고 요청드립니다.

 

* 2019.12.12일자 질병 관련서류 기준 강화 안내 ( 항공기 탑승 불가 문구 외 처리 불가 안내 )

 

- 아 래 -

사 유

대 상

제출서류

조 건


사망

본인

사망증명서

 


본인의 직계가족

사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질병

본인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질병으로 인한 (여행일자 명시)항공기 이용불가 진단서 또는 소견서

< 직계 가족 1인의 동반 면제 기준>

* 법정 전염성 또는 질병관리본부상 발표된 질병
* 중대질병으로 수술 or 입원


본인의 직계가족

진단서 or 의사소견서 ,
가족관계증명서


임신

본인

임신 확인서 or 산모수첩

단순 임신 확인 증명서로 산부 본인에 한하여 면제 가능


본인의 직계 동반 1인

임산부 질병 소견서 or 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단순 임신이 아닌 합병증 등 임신 동반 질병으로 인해 항공기 이용불가 동반 면제 (단, 동일여정인 경우만 가능)


< 공통 적용사항 >
1. 직계의 기준 : 본인 기준  조부/모 = 부/모 = 배우자 = 자녀 ( 본인 기준 형제 제외 )
2. 서류 제출 기간 : 변경/취소가 이루어진 날로 14일 이내
3. 모든 조건은 진단서 내에 기간이 여행기간에 포함되어야 함.




※ 처리 지침

최초 1회에 한해 환불 수수료 또는 일정 변경 수수료 면제 ( 여정변경 중 발생하는 운임차액은 추가 징수 )

단, 취소 * 변경 시 헬프데스크 ze-gdshelp@eastarjet.com 수수료 면제 RQ 필수

상세 내용은 케이스별 헬프데스크로 개별 문의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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