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한국에서 발권되는 필리핀 출발 국제선 구간 적용 TAX가 2020년 2월 1일 (발권일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1.필리핀발 적용금액 (편도기준) 
2. 적용 구간 : 세부-인천, 칼리보-인천, 칼리보-부산, 칼리보-무안, 클락-무안 3. 면제 대상 :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 2세 미만) 4. 시행일 : 2020년 2월 1일 ~ 2020년 2월 29일 (발권일 기준) 5. Administrative Fee (AP) : 환불 불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