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필독] 3/19일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각국가별 제한사항 안내 ++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560
  • 작 성 일 : 2020-02-28 오후 1:03:33, 최종 수 정 일 : 2023-07-04 오전 10:29:21

안녕하십니까,

국민항공사 이스타항공입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해 각 국가별 입국 제한 사항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2/28일자 베트남 지역 공지 수정

+ 3/2일 말레이시아 ( 코타키나발루 ) 지역 공지 수정

+ 3/6일 일본 지역 공지 수정

+ 3/10일 태국 지역 공지

+ 3/19일 마카오/러시아/대만/태국/말레이시아/베트남 내용 수정 반영


- 아 래 -


1. 대상 : 각 국가별 제한사항 대상 승객 전체

2. 출발기간 : ~ 2020년 3월 28일

3. 대상노선 : 국제선 이용 승객

4. 처리지침

1) 최초 1회에 한하여 취소 및 여정 변경 수수료 면제

( 사증 / 입국 기록 확인 후, 해당 수수료 면제 진행 )

2) 왕복 항공권 구매 승객의 경우, 출발편 여정 변경/취소 시 리턴편 수수료 면제 가능

5. 주의사항

* NO-SHOW 전 여정 정리 필수 ( NOSHOW 시 노쇼위약금 징수 ) - - WVR CODE : ZE01RFF

* ~3/31일 이내 예외적 여정변경 가능 ( 구간 변경 불가 / 운임차액 및 TAX 징수 ) - WVR CODE : ZE01RFE

* 취소 및 변경 후 헬프데스크 ze-gdshelp@eastarjet.com 로 수수료 면제 요청 및 증빙서류 발송


6.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각 국가별 입국 제한 사항 추가 안내 ( 3/19일 기준 )

※참조 : 대상 국가 및 국가별 제한 사항 (변경내용 반영으로 재확인 必)

국가입국지역제한사항
한국전지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또는 14일 이내 후베이성 방문한 모든 외국인은 예외 없이 항공기 탑승 금지(2/4 부)
- 후베이성 우한 총영사관 발급 한국 비자 즉시 무효(2/4 부)
- 제주 무사증 제도 일시 정지(2/4 부)
- 중국인이 한국 사증 없이 국내로 단순 환승하는 경우 출발지를 불문하고 대한민국 환승 금지(2/5 부)
- 중국인을 포함하여 대한민국에 무사증 입국 불가한 국적 국민은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출발하는 경우에만 대한민국 환승 가능(2/26 부)
- 중국/홍콩/마카오에서 입국하는 모든 승객은 ''연락처 확인 절차'' 시행되며, ''모바일 자가진단 앱'' 설치하여 작성 필요(2/26 부)
중국별도지역-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중국 다롄(DLC), 무단장(MDG), 선양(SHE), 웨이하이(WEH), 옌지(YNJ) 또는 칭다오(TAO)에 입국하는 전 승객은(중국인 포함) 14일 간 자가 또는 지정호텔에 격리 조치 (2/26 부)
일본전지역-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 체류 또는 후베이성 여권 발급 소지자 입국 금지
- 14일 이내 대구 및 경북 청도군 주재 이력이 있는 모든 인원 입국 금지
- 3월 7일부터 경북 일부지역(경산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의성군, 성주군, 군위군) 방문 후 입국 외국인 입국 금지 (3/5부)
- 3월 9일부터 단수,복수 사증 효력 정지 / 한국,홍콩,마카오에 대한 사증면제조치 정지 (3/5부)
- 3월 9일부터 한국, 중국(홍콩,마카오 포함) 방문 후 입국한 외국인 대상 14일간 지정장소 대기 및 대중교통 사용 자제 요청 (3/5부)
홍콩전지역-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 체류한 모든 외국인 또는 후베이성 거주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 입국 금지
- 한국에서 출발 또는 환승하여 홍콩으로 입국하는 모든 외국인(한국인 포함) 홍콩 입국 금지 (2/25 부)
마카오전지역- 3월 18일부터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예외사항 : 마카오 거주자 및 비거주 취업자, 중국(마카오 출입허가증 소지자), 홍콩(홍콩영주권 소지자), 대만(대만 여권소지자)은
입국 허용
대만전지역- 3월 19일부터 외국인 대상 대만 입경 금지 (유효한 대만 방문비자 소지자 포함)
○ 대만 거류증, 외교공무증명서, 특별히 허가받은 인사 등은 입국 가능하나 14일간 자가격리 실시
태국전지역- 한국,중국,마카오,홍콩,이란,이탈리아발 모든 승객 대상 코로나19 음성결과 확인서(출국 48시간 이내 발행), 건강확인서, 여행자보험(질병시 총 10만불 이상 보장 보험) 서류 제출 후 탑승권 발권가능 (단순환승 미적용)
러시아전지역- 3월 18일부터 5월1일까지 외국인 입국 금지
○예외사항 : 외교 공관, 국제기구 및 국제기구 대표부, 러시아 내 기타 외국 공식 대표부 등의 소속직원 및 이들의 가족 구성원, 국제 운송 차량의 운전자, 항공 및 선박 승무원, 국제철도 운송 승무원, 공식대표단 및 외교 사절단, 외교/공무사증 소지자, 친족의 사망을 이유로 발급된 일반 사증 소지자, 영주권자, 공항을 통해 환승하는 자의 경우 예외
필리핀전지역- 도착일 기준 14일 이내 한국(대구,경북), 중국, 홍콩, 마카오 체류 또는 환승한 승객 입국/환승 불가(영주권자 제외)
말레이시아전지역- 3월 18일부터 3월 31일까지 모든 외국인 대상 입국 금지
○ 말레이시아 영주권자는 입국 가능하나 건강검사 및 14일 자가격리 실시 (그 외 입국 불가)
베트남전지역- 3월 18일부터 30일간 모든 외국인 대상 비자 발급 중단
- 한국인 대상 15일 무사증 입궁 임시 중단
- 무비자 및 비자면제증서로 입국하는 경우 해당 국가의 관할기관에서 발급하고 베트남이 인정하는 코로나19 음성확인서 제출


끝.


Copyright (c) 2017 이스타항공. All Rights reserved. Produced by Webvi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