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와 같이 한국 출발 국제선 구간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 기준
 2. 부과대상 : 유/무상 항공권 3.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 4. 발권적용일 : 2020년 6월 1일 ~ 2020년 6월 30일 (발권일 기준) - 편도운임 적용 기준이며,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 시점에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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