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_21] COVID-19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2022.4.19 온라인영업팀 COVID-19 영향 관련 항공권 처리지침 수정 및 기존 지침을 대체하오니 업무에 적용 바랍니다 [INVOLUNTARY CHANGES (비자발적 변경)] A. 적용 대상 PR & 2P 운항 모든 국제 & 국내노선과 전체 & 부분 미사용 항공권 모두 포함하여 079 PR STOCK 으로 발권 후 COVID-19로 인해 취소된 항공권 소지 승객 또는 여행금지/제한 대상 승객 (예: 지역사회 검역조치 / 열 감지 카메라, 필수검역 / 자가격리 / 탑승 20일 이내 양성 확진 등) B. Rebooking 처리지침 2021년 11월 1일 ~ U.F.N. 취소된 항공편 Ø 변경일자가 Original 항공권과 동일 BCC/노선인 경우, 운임 차액 없이 변경 수수료 면제 Ø 동일 BCC좌석 불가 시, 좌석confirmation 요청은 PR 서울사무소 예약발권 대표번호로 요청 Ø 취소된 항공편의 날짜로부터 60일 이내 변경 가능 단, 취소된 항공편 보다 빠른 일정으로 변경 시 original 출발일 포함 3일 이내로만 변경 가능 Ø 항공권 내 NVA 또는 최초 항공권 발권일로부터 1년 30일 이내 중 빠른 날짜를 따라 해당 기간 내에만 변경 가능 Ø 이원구간이 있는 경우(PR-OAL), Old 항공권의 OAL sector 의 original BCC 적용, codeshare편 예약 시 original BCC적용 Ø 노선 변경 가능 (변경수수료 면제, 운임/Tax/Surcharge 등 차액 및 노쇼 수수료 발생시 징수) Ø 재발행시ENDS란에 “INVOL DUE PR______/ 취소된 출발일” 반드시 입력 Ø 탑승 20일 이내 양성 확진 시, 승객명/확진 날짜가 포함된 양성 확인서를 필리핀항공 심사팀으로 메일 전송 후 별도 유선 확인 (필리핀 국내선 및 이원구간 포함 시 영문 양성 확인서 첨부) 이메일: tktg@philippineair.co.kr , 연락처:02-2085-8695 C. Refund Ø 환불수수료 면제 Ø Ticketing/Booking Service Charge (TSC) 는 환불 불가 단, 전체 미사용인 국내선의 TSC는 환불 가능 (부분사용 후 불가) Ø BSP 환불 시 WAIVER CODE 란 "COVID19" 입력 Ø 양성 확진 시, 승객명/확진 날짜가 포함된 양성 확인서를 필리핀항공 환불팀으로 메일 전송 후 별도 유선 확인 (필리핀 국내선 및 이원구간 포함 시 영문 양성 확인서 첨부) 이메일: rfnd@philippineair.co.kr , 연락처:02-2085-8712 [VOLUNTARY CHANGES (자발적 변경)] 운항취소 및 여행금지/제한 대상이 아닌 경우 적용, 각 Fare brand 별 fare conditions 에 따름 1) 각 운임 규정 내 penalty 및 note사항 적용 2) 운임/Tax/Surcharge 등 차액 발생시 징수 3)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 가능 4) 변경 수수료는 각 노선별 Fare conditions에 따름 5) REFUND 는 해당 운임 규정 적용 [국제/국내선 항공권] -Ticketing on/before ~31MAR22 : 각 운임 규정 내 penalty 및 note 사항 적용 -Ticketing on/after 01APR22~ UFN Fare Brand | Economy Supersaver | Economy Saver | Economy Value | Economy Flex | Premium Economy | Business Value | Business Flex | BCC’s | O,U | T,E,K | X,B,V,Q | H,M,L,S,Y | N,W | Z,I | D,C,J | Original 항공권의 출발일 24 시간 전까지 변경 완료 시 변경수수료 무제한 면제 24시간 이내는 변경수수료 징수 |
**상기 규정은 사전 공지 없이 변경될 수 있으니 발권일 기준으로 해당 FARE 규정을 따라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