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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필독]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220501 업데이트)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798
  • 작 성 일 : 2022-05-03 오후 3:19:37, 최종 수 정 일 : 2022-05-06 오전 11:19:56

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5 1일자로 미얀마 당국의 미얀마 입국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변경

변경

1

백신종류

10 종류 백신

기존 10 종류 백신 + 노바백스 백신 추가

2

백신접종증명서 관련

제출 면제 나이 : 6

제출 면제 나이 : 12

3

입국 격리 관련

지정 호텔에서 1 격리 PCR TEST 진행하여 결과 확인 격리 해제

당일 공항 도착 신속항원검사(RDT) 진행.
검사 결과는 1시간 후에 확인 가능하며 음성 격리 해제
금액은
15,000MMK (본인부담)

4

양성판정기준

PCR-TEST

신속항원검사(RDT)

5

구호편 격리관련

- 

구호편 입국자 격리 의무
- 백신접종자 : 3 격리. 2일차에 RT-PCR 테스트 진행.
- 백신 미접종자 : 5 격리. 1일차와 4일차에 RT-PCR 테스트 진행

세부 변동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미얀마 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국문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휴대하여 출국이 거절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문 또는 미얀마 어로 명시 백신 접종증명서 영문 COVID-19 RT-PCR 음성확인서 지참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세부사항 확인하시어 여정 문제 없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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