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5월 1일자로 미얀마 당국의 미얀마 입국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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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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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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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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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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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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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 종류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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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10개 종류 백신 + 노바백스 백신 추가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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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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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신접종증명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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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면제 나이 : 만 6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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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면제 나이 : 만 12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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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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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국 후 격리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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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호텔에서 1일 격리 및 PCR
TEST 진행하여 결과 확인 후 격리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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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일 공항 도착 후 신속항원검사(RDT) 진행.
검사 결과는 1시간 후에 확인 가능하며 음성 시 격리 해제
금액은 15,000MMK (본인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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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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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판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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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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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R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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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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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편 격리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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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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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편 입국자 격리 의무
- 백신접종자 : 3일 격리. 2일차에 RT-PCR 테스트 진행.
- 백신 미접종자 : 5일 격리. 1일차와 4일차에 RT-PCR 테스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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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변동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본 내용은 미얀마 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국문 백신접종증명서 및 음성확인서를 휴대하여 출국이 거절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문 또는 미얀마 어로 명시 된 백신 접종증명서 와 영문 COVID-19 RT-PCR 음성확인서를 지참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내 세부사항 확인하시어 여정 간 문제 없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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