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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필독]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221007 업데이트)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2385
  • 작 성 일 : 2022-06-13 오후 3:55:15, 최종 수 정 일 : 2022-11-28 오후 2:05:37

<<10월 8일자 변경 공지>>


미얀마 입국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과 내용은 모두 동일하나, 백신접종자에 한해 RDT 음성확인서가 면제되었습니다.

세부 변동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규편 탑승

 

변경

변경 (10 8 적용)

입국구비서류

1.

- 도착 14 이전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증명서와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RDT(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1.

- 도착 14 이전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증명서

(RDT(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면제됨.)

- 백신미접종자 :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 백신미접종자 :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2. (외국인의 경우) Medical Insurance

2. (외국인의 경우) Medical Insurance

3. (외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른 Visa 발급

3. (외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른 Visa 발급

면제 나이

, 12 미만의 경우 면제

, 12 미만의 경우 면제


* 모든 증명서류는 미얀마어 혹은 영문으로 준비 부탁 드립니다.

* 본 내용은 미얀마 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8월 1일자 변경 공지>>


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8 1일자로 미얀마 당국에서 발표한 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존 규정과 변경되어 백신접종자의 경우라도 백신접종증명서와 함께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RDT(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백신미접종자의 경우 동일하게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므로 해당 부분 반드시 체크 부탁 드립니다.


<정규편 탑승 시 탑승 조건>

정규편 탑승

 

변경 (8 1 적용)

입국구비서류1.
- 도착 14일 이전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증명서와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RDT(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백신미접종자 :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2. (외국인의 경우) Medical Insurance
3. (외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른 Visa 발급

유효한 음성확인서 및 면제 나이

* 도착 14일 이전 접종완료자 : 백신접종증명서와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RDT(신속항원검사) 음성확인서
* 백신미접종자 : 도착 기준 48시간 이내 발급된 PCR 음성확인서
단, 12세 미만의 경우 면제

* 모든 증명서류는 미얀마어 혹은 영문으로 준비 부탁 드립니다.

* 본 내용은 미얀마 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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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6 15일자로 미얀마 당국에서 발표한 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정규편 탑승 탑승 조건>


정규편 탑승

 

변경

변경 (6 15 적용)

허용백신종류

11

13
(
추가 백신 2)
- Myancopharm by Ministry of lndustry, Myanmar.
- Nuvaxovid (Nvx-CoV2373) vaccine, Novavax Co.Ltd

입국구비서류

1. 백신접종증명서
2.
도착 72시간 이내 RT-PCR TEST 음성 확인서
3. (
외국인의 경우) Medical Insurance
4. (
외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른 Visa 발급

1.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도착 48시간 이내 RT-PCR TEST 음성 확인서
2. (
외국인의 경우) Medical Insurance
3. (
외국인의 경우) 방문 목적에 따른 Visa 발급

백신 미접종자 혹은 PCR 음성확인서 휴대자의 탑승

정규편 탑승 불가.
구호기 탑승 백신접종여부에 따라 3~5 격리.

백신접종증명서 또는 도착 48시간 이내 RT-PCR 음성확인서 하나만 휴대해도 정규편 탑승 가능.
, 접종을 완료하지 못했거나, 적합한 백신접종서류를 휴대하지 못한 승객은 격리.
격리 3일차에 RT-PCR TEST 실시 결과 음성 격리해제
(
모든 격리 검사 비용은 자부담)



세부 변동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셔서 확인 부탁 드립니다.


내용은 미얀마 당국의 결정사항으로 자세한 사항은 대사관을 통해 확인 부탁 드립니다.



** 국문 백신접종증명서 음성확인서를 휴대하여 출국이 거절된 사례들이 지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드시 영문 또는 미얀마어 로 명시 백신 접종증명서 영문 COVID-19 RT-PCR 음성확인서 지참하여 주시고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첨부파일 세부사항 확인하시어 여정 문제 없도록 확인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미얀마국제항공입니다.

미얀마 입국 필요 서류 관련하여 올바른 서류를 준비하시지 못해 탑승이 거부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미얀마 입국에 필요한 서류를 다시 한번 아래와 같이 공유 드리오니 이용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서류는 반드시 영문 또는 미얀마어로 발급되어야 하는 점 확인 부탁 드립니다.


정규편

  1. 백신접종증명서 : 반드시 입국 최소 14일 전 접종 완료하여야 함.
    보건부 승인 백신목록은 [수정/필독]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220501 업데이트) 확인
  2. RT-PCR TEST 음성확인서 : 도착 72시간 내 발급된 RT-PCR TEST 음성 확인서.
  3. 여행자 보험 증서(외국인) : https://www.mminsurance.gov.mm/inbound-travel-accident-insurance-terms-and-condition/ 에서 신청 가능
  4. 비자 발급 : 입국 목적에 맞는 비자 발급. https://evisa.moip.gov.mm/ 에서 신청 가능


특히 2번 서류와 관련되어 미얀마 입국에는 반드시 RT-PCR 음성확인서가 필요하며, 입국 후 격리 여부 판단 기준만 입국 후 실시하는 RDT(신속항원검사)로 결정되는 점 혼동 없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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