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비엣젯항공입니다. 한국에서 베트남으로 입국하시는 경우, 긴급 여권 (단수 여권)으로는 입국이 거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베트남 법무부에서 선택적으로 위 승객들의 입국을 허가해주고 있는 관계로 비엣젯 항공에서는 승객의 편의를 위해 아래 두가지 조건에 부합하는 승객에 한하여 수속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1. 항공권 소지 30일 내 베트남에서 한국으로 돌아오는 항공권 혹은 베트남에서 제3국으로 출국하는 항공권 소지
2. 서약서 작성 긴급 여권을 사용하는 승객은 베트남 입국 거부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항공사에서는 승객의 베트남 입국 거절 시 귀책사유는 승객 본인에게 있음에 대한 서약서를 승객께 제공 후 서명을 받고 있습니다. (서명 미동의 시 수속 거부)
베트남 입국 규정 상 긴급 여권에 대한 비자가 필요함은 변함없기 때문에 위 두가지 조건이 부합하더라도 입국 거부될 수 있으며 이는 승객 본인의 결정에 따른 것으로 항공사에서는 책임이 없습니다,
업무에 참조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비엣젯항공 예약부 | 대주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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