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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24시간 이내 환불 수수료 관련 안내_상세추가(4/1부)

  • 분류 : 기타공지
  • 조 회 수 : 6322
  • 작 성 일 : 2023-11-29 오전 9:42:23, 최종 수 정 일 : 2025-04-01 오후 2:45:02
안녕하십니까? 

 

평소 저희 에어부산 판매에 힘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4시간 이내 환불수수료 관련 지침 전달드리오니 업무에 꼭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1. 적용시점: 2023년 12월 1일 부(환불일 기준)

 

 

 

 

 

 

 

 

 

 

 

 

 

 

 

 

2. 변경사항: 24시간 이내 환불 시 AUTH 입력 후 수수료 면제(단, 그룹운임 및 노쇼항공권 제외)

 

 

 

 

 

 

 

 

 

 

 

3. 적용방법

 

 

 

 

 

 

 

 

 

가. 발권 당일 취소: VOID

 

 

 

 

 

 

 

나. 발권 다음 날 ~ 24시간 이내 취소요청 접수
  1) AUTH 25CSRW0005 입력하여 WVR환불 선처리
  2) 아래 증빙 송부 채널로 증빙 송부

    - 증빙 송부 메일: bxpusaa@airbusan.com 및 노선 별 세일즈 함께 수신인 지정하여 발송(별도 회신은 불가)

    - 메일 내용: 항공권 번호, 손님 요청 인입 시각 반드시 포함

 

 

 

 

 


  ※기타: 세이버 자체 온라인시스템 "24시간 웨이버 환불" 기능 사용 가능 항공사나, AUTO-REFUND (CAT33) 기능은 아님

 

4. 주의사항

 

 

 

 

 

 

 

 

 

- AUTH 부정 사용 및 심사 부적격 적발 시 ADM 발행.
- 그룹 운임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 노쇼 발생 후 취소 요청 시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 출발일이 취소 당일인 경우 발권 24시간 이내라도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예) 4/1 20:00 발권한 4/2 12:00 출발 항공권은 출발 당일인 4/2 00:00 이후 환불 요청  환불 수수료 면제 불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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