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진에어입니다. Guam-CNMI Visa Waiver Program 관련하여 9/30~11/28(60일) 간의 계도기간 동안은 CBP Form I-736 종이양식과 전자여행허가제 승인 둘 중 하나 가능하나, 11/29부터는 해당국가 여행객의 전자여행허가제 사전승인이 의무화 됩니다. 이에 UPDATE 사항 안내 드리오니 현업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o 기존 사항 - 대상 : ESTA나 미국 관광상용비자가 없는 대한민국 외 12개 국가 국적 승객 - 내용 : CBP Form I-736 종이양식과 해당 여권이 있으면 최장 45일까지 괌에 입국이 가능 o UPDATE 사항 - 9/30 ~ 11/28 : CBP Form I-736 종이양식과 전자여행허가제 승인 둘 중 하나 사용 - 11/29 00시 이후 ~ : 종이 양식 대신 전자여행허가제 사전 승인 의무화 (최소 출발 5일 전 사전 신청 추천)
※ ETA 주요사항 1) OFFICIAL G-CNMI ETA APPLICATION SITE : [바로가기] 2) 신청비용 및 유효기간 : 무료 / 2년 3) 신청기한 : 출발일 기준 5일 전까지 신청/발급 권장 4) 특이사항 - INF 포함한 모든 승객 사전 발급 (무비자 승객 예외 없음) - 여권정보와 반드시 일치 요구, 불일치 시 반드시 재발급 필요 - 현재 영어 버전만 지원, 추후 한국어 및 기타 외국어 포함 계획 감사합니다. 진에어 드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