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 적용 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적용 기간 : 2025. 1. 1 ~ 1. 31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적용 기준 : 최초 출발지, 편도 기준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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