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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담배의 항공기내 반입.관리 절차 표준안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11
  • 작 성 일 : 2025-03-05 오후 3:02:30, 최종 수 정 일 : 2025-03-05 오후 3:02:30

시행일 : ''25.3.1 ~ (3개월간 대국민 집중 홍보)

기내 반입 기준:

    100Wh 이하 - 5개까지 반입을 허용 (현재와 동일)

                        5 초과시 항공사 승인 필요 (승인요건은 의료목적 특별사유에 한해 허용)

    100Wh~160Wh - 항공사가 승인 필요, 2개까지 반입 허용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항공사의 승인 필요의 경우 항공사 승인 스티커 부착 *

    전자 담배 수하물 위탁 금지

단락방지(절연) 조치:

    기내로 반입되는 모든 보조배터리는 단락 방지 필수

    방법은 세가지로 투명비닐봉투,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캡 사용

기내 보관 절차:

    보조배터리 기내선반 보관금지 충전금지

    이상시 즉시 대응가능하도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주머니에 보관

항공사 조치 사항:

    온라인 예매 필수 확인 절차에 안내 문구 추가

    항공사 홈페이지, 챗봇,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실시

    출발 24~72시간(항공사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알림서비스 발송을 통해 안내실시

    [체크인 카운터] 수속시 체크인 카운터에 안내문 비치, 승객에게 배터리 소지 유무 확인 반입 기준 안내

    [탑승구] 탑승 탑승구에서 방송을 통해 보조배터리 전자담애의 기내 반입 방법과 보관 방법 안내 실시

    [기내] 탑승 기내 안내서 안내(준비완료시), 승객 탑승 완료 기내 전원을 이용한 보조배터리 충전 불가 보관 위치 안내 방송 실시

 

국토부에서는 25.2.25() ~ 3.6() 기내반입 보조배터리 관리강화 이행 점검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정된 점검 일정표와 이행 점검표는 세번째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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