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행일 : ''25.3.1 ~ (3개월간 대국민 집중 홍보) ■ 기내 반입 기준: 100Wh 이하 - 5개까지 반입을 허용 (현재와 동일)
5개 초과시 항공사 승인 필요 (승인요건은 의료목적 등 특별사유에 한해 허용) 100Wh~160Wh - 항공사가 승인 필요,
2개까지 반입 허용 160Wh 초과 - 반입 불가 * 항공사의 승인 필요의 경우 항공사 승인 스티커 부착
* 전자 담배 수하물 위탁 금지 ■ 단락방지(절연)
조치: 기내로 반입되는 모든 보조배터리는 단락 방지 필수 방법은 세가지로 투명비닐봉투, 절연테이프 부착,
단자캡 사용 ■ 기내 보관 절차: 보조배터리 기내선반 보관금지 및 충전금지 이상시 즉시 대응가능하도록 몸에 소지하거나 좌석주머니에 보관 ■ 항공사 조치 사항: 온라인 예매 시 필수 확인 절차에 안내 문구 추가 항공사 홈페이지, 챗봇,
카카오톡 등으로 안내 실시 출발 24~72시간(항공사 실정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전 알림서비스 발송을 통해 안내실시 [체크인 카운터] 수속시 체크인 카운터에 안내문 비치, 승객에게 배터리 소지 유무 확인 및 반입 기준 안내 [탑승구] 탑승 전 탑승구에서 방송을 통해 보조배터리 및 전자담애의 기내 반입 방법과 보관 방법 안내 실시 [기내] 탑승 후 기내 안내서 안내(준비완료시), 전 승객 탑승 완료 시 기내 전원을 이용한 보조배터리 충전 불가 및 보관 위치 안내 방송 실시 국토부에서는 25.2.25(화) ~ 3.6(목)
기내반입 보조배터리 등 관리강화 이행 점검 계획이 예정되어 있으며, 예정된 점검 일정표와 이행 점검표는 세번째의 첨부 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