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가루다인도네시아항공입니다. 현재 IATA Resolution 890의 3.4항에 따라 항공사는 특정 결제 카드를 수락하거나 사용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 항공권을 카드로 결제할 경우 탑승자 본인 소유의 카드로만 결제가 가능하며, 제 3자 신용카드 사용은 원칙적으로 불가하지만 예외적으로 아래 두 경우에 한해서는 증빙서류 제출 후 결제가 가능합니다. - 직계가족 : 가족관계증명서 원본, 대납 결제 위임장 - 법인카드 :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명서(명판, 직인 날인 필수), 대납 결제 위임장(명판, 직인 날인 필수)
가루다항공은 BSP대리점의 법인 카드 또는 직원 카드를 이용한 발권을 금지하고 있으나 최근 조직적으로 BSP대리점의 법인 카드 또는 제 3자 카드를 이용하여 고객의 항공권을 발행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고 있습니다. 부정 사용 적발 시 대리점에게는 규정 위반한 모든 내역에 대해 ADM 소급 징수 및 발권 권한 해지 조치 예정이며, 승객에게는 공항 체크인 시 발권에 사용한 결제카드를 제시하지 못할 경우 탑승이 제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불이익이 없도록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