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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규정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95
  • 작 성 일 : 2025-03-25 오후 1:30:55, 최종 수 정 일 : 2025-03-25 오후 1:38:39

 

 

임산부

 

임산부는 단태임신의 경우 최대 34주까지, 다태임신의 경우 최대 32주까지 비행이 허용됩니다. 

임신 22주 이후에는 건강 상태가 양호함을 확인하는 의료 기관의 증명서가 제출되어야 합니다.

단태임신의 경우 임신 34주를 초과하거나 다태임신의 경우 32주를 초과한 임산부는 2020년 10월 30일자 카자흐스탄 공화국 보건부 장관 대행의 명령 제>Р ДСМ-175/2020호에 의해 승인된 의료 자문 위원회의 결론을 제공해야 하며, 해당 결론은 의료 기관에서 교부한 건강 상태에 관한 양식 No. 026/y로, 운송 시작 30일 전부터 발급된 것만 인정됩니다.

출산 후 여성과 신생아는 출산 후 첫 7일 이내에는 운송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조산아의 경우, 다태임신에서 태어난 아기들을 운송하려면 부모 또는 동반 성인이 각 아기에 대해 항공 운송이 가능함을 확인하는 의료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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