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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 미사용 항공권 알림 메일 시행에 따른 발권 시 승객 이메일 입력 강조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95
  • 작 성 일 : 2025-05-22 오후 2:31:54, 최종 수 정 일 : 2025-05-22 오후 2:31:54

 

안녕하십니까 진에어 입니다. 

 

2025년 5월 26일()부터 미사용 항공권 보유 고객에게 아래의 기준으로 미사용 항공권 환불 관련 자동 알림 메일이 발송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관련 내용 공지드리오니 업무에 참고 부탁드리며,

항공권 발권 시 승객께 알림 메일이 누락되지 않도록 승객 이메일(CTCE) 을 정확하게 입력해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대상  항공권 유효 기간이 남아있는 미탑승 항공권 소지자


2. 메일 발송 개시일 : 2025년 5월 26일(월)


3. 알림 메일 발송 기준 (직/간판 동일)

    - 발송 대상 : 2024년 6월 25일 이후 발권된 미사용 항공권 또는 

                     해당 일자 이후 최초 출발한 일부 사용 항공권

    - 발송 시점 :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 30일 전 (D-30)

    - 발송 방법 : 전자 메일 * 예약 정보 내 기재된 이메일

※ 단, 발권 시 승객 이메일 누락 또는 오입력 된 경우 알림 메일이 미발송 됩니다.


4. 항공권 유효기간 (국내,국제선 공통)

구분

유효기간 

전체 미사용

 최초 발권일로 부터 1년

부분 사용

 최초 출발일로부터 1년

* 단, 일부 유효 기간이 제한되어 판매된 항공권은 명시된 별도 유효 기간에 따라 환불됩니다.

* 환불 신청(미사용 항공권 포함) 기한은 항공권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이며 미사용 구간의 세금은 환불 기한과 상관없이 환불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진에어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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