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당 공지 내용은 브루나이대사관 홈페이지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 https://overseas.mofa.go.kr/bn-ko/brd/m_2263/view.do?seq=1346025&page=1
) 안녕하세요. 브루나이 영주권자 및 장기비자소지자를 위한 의료 보험 정책 개정 및 시행 안내드립니다. 브루나이 내무부는 영주권자 및 장기비자소지자를 위한 새로운 의료 보험 정책을 개정·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정책의 주된 목적은 브루나이에 거주하거나 근무하는 장기비자 소지자, 고용주, 해당 외국인 영주권자들이 충분한 의료 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개정된 보험 보장 범위와 기간에 따라 의료 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정책 시행은 단계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1단계는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단계: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 
[ 면제 대상 ] 다음의 경우 의료 보험 가입 의무에서 면제됩니다. 1. 브루나이에 주재하는 외국 대사관 및 사무소의 직원 및 관계자 2. 비자 면제 협정에 따라 브루나이에 입국하는 외국인 방문자 *대한민국 해당 (단기 방문
한국인의 경우 면제됩니다.) 3. 경유 목적의 단기 체류자 (경유 비자/패스
소지자), 단 72시간(3일) 이하 체류인 경우 [ 기존 의료 보험의 유효성 및 갱신 요건 ] - 이 정책 시행 이전에 가입된 기존 보험은 만료일까지 유효합니다. - 정책 시행 이후에는 갱신 시 반드시 개정된 보험 조건(보장 금액 등)에 부합하는 새로운 의료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