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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공지] 환불 시 YR TAX 공제 규정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7
  • 작 성 일 : 2025-08-12 오후 4:03:06, 최종 수 정 일 : 2025-08-12 오후 4:03:06

안녕하세요, 에티오피아 항공입니다.
환불시 패널티가 운임보다 높은 경우 환불 방법에 대한 문의가 지속적으로 인입되어 재공지 드립니다.


업무에 참고부탁드립니다.


1. 출발전 전체미사용 티켓
패널티가 운임보다 높은경우, FARE+YR TAX 합산에서 패널티를 공제 후,
남는 YR이 있는경우 해당금액과 미사용 GOV 택스는 환불가능
남는 YR이 없는 경우, 미사용 GOV 택스만 환불가능


2. 출발후 부분환불 티켓
사용구간 편도운임과 패널티 공제 후, 마이너스 금액이 되는경우, 모자라는 금액을 YR TAX에서 차감적용
차감 후 남는 YR 이 있는경우 해당금액과 미사용 GOV 택스는 환불가능, 없는경우 미사용 GOV 택스만 환불가능


3. 환불 운임 VALUE가 있는경우 여행사 시스템 환불가능
환불가능 운임 없이 택스만 환불하는경우 BSPlink 에서 RA 접수이며, 환불받을 택스만 입력합니다.
상신전 쿠폰상태를 RFND로 여행사 시스템에서 직접 변경해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환불시 YQ 택스는 환불불가합니다.
각 도시/공항별 환불불가 택스는 GDS 시스템 상의 택스 규정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로 티켓번호와 함께 문의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에티오피아 항공 드림

 

 문의

- 대표 이메일: etkorea@sharp.co.kr

- 예약과: 02-724-7024 (여행사전용, 개인고객상담불가)

- 영업부: 02-756-0316 (여행사전용, 개인고객상담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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