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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랑칸항공] 현금영수증 발급 불가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85
  • 작 성 일 : 2025-10-22 오후 2:24:19, 최종 수 정 일 : 2025-10-22 오후 2:24:19

 

안녕하세요. 스리랑칸항공 서울사무소입니다.

 

스리랑칸항공 서울사무소는 스리랑칸항공의 GSA(총판매대리점)으로서관련 법규에 따라 항공권 대금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행이 11월 1일부터 불가능함을 안내 드립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현금으로 받는 경우해당 재화나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당사는 외항사인 스리랑칸항공의 항공권 예약 및 발권업무를 대행하고 있으며실제 항공권 판매대금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스리랑칸항공 서울사무소(GSA) 명의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 드리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자: 2025년 1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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