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모니터링 및 감사 결과, 일부 하위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서 GDS 정책 위반 사례가 확인되었습니다. 특히 Married Segment Control(MSC) 을 임의로 분리하여 낮은 운임을 적용받는 행위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항공사 및 GDS 규정을 위반하는 중대한 사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필리핀항공은 다음과 같은 제재 조치를 취할 수 있음을 재강조드립니다. >위반 1건당 최대 미화 800달러(USD 800)의 ADM(Agency Debit Memo) 부과 >발권 권한 정지 또는 제한 >기타 추가 제재 또한, 2025년 11월 1일부로 ‘Unmarried Segment’ 관련 ADM은 어떠한 경우에도 면제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이에 따라, 모든 여행사에서는 아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필리핀항공의 여행사 약관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 2.GDS 정책 위반이 확인되었거나 의심되는 하위 대리점과의 거래를 지양 3.내부 모니터링 및 준법 관리 절차를 강화 4.필리핀항공의 조사 및 감사 요청 시 적극 협조
필리핀항공은 항상 파트너 여러분의 협력과 성실한 영업 활동에 감사드리며, 함께 건전하고 신뢰받는 판매 환경을 만들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