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에어아스타나 항공권 관련하여 노쇼 적용 기준과 페널티 징수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노쇼 적용 기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노쇼 미적용
- 출발 하루 전(출발 예정일
자정 기준)까지 해당 SEGMENT 취소 완료
-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권
환불 또는 재발행 완료 2. 노쇼 페널티 징수 방법
노쇼 페널티는 환불 또는 재발행 수수료에 합산하여 동일한 Tax Code로 징수
- 자동 재발행 시 → Tax Code CP 사용
- 수동 재발행 시 → Tax Code XP 사용 기타 문의는 KC예약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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