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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아스타나 노쇼(No-show) 페널티 적용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61
  • 작 성 일 : 2025-11-25 오후 4:07:51, 최종 수 정 일 : 2025-11-25 오후 4:52:53

안녕하세요,
에어아스타나 항공권 관련하여 노쇼 적용 기준과 페널티 징수방법에 대해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1. 노쇼 적용 기준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된 경우에만 노쇼 미적용
         - 출발 하루 전(출발 예정일 자정 기준)까지 해당 SEGMENT 취소 완료
         - 출발 1시간 전까지 항공권 환불 또는 재발행 완료

 

 2. 노쇼 페널티 징수 방법
        노쇼 페널티는 환불 또는 재발행 수수료에 합산하여 동일한 Tax Code로 징수
        - 자동 재발행 시 → Tax Code CP 사용
        - 수동 재발행 시 → Tax Code XP 사용

 

기타 문의는 KC예약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res.kc@sharp.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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