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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년 파라타항공 국제선 수수료 포괄지침 안내

  • 분류 : 판매가공지
  • 조 회 수 : 32
  • 작 성 일 : 2025-12-19 오후 4:46:15, 최종 수 정 일 : 2025-12-19 오후 6:14:48

안녕하세요 

파라타항공에서 ''25년 수수료 포괄지침 안내드립니다. 

 


 

■ ''25년 파라타항공 수수료 포괄지침

 

  1. 적용기간 : 즉시 ~ ''25년 12월 31일

 

  2. 적용방법 : Tour code란에 입력

 

 

구분

내용

AUTH NO.

기상,천재지변 발생으로인한 지연,결항시
공항사정,정비,연결관계 사유 포함

▶SKD변경, RRT허용에 따른 운임차액, NO-SHOW FEE등 면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 EX. YNY /CJU->GMP/CJU, GMP/CJU->YNY/CJU 등)
▶ 미사용 구간 적용 운임 환불 허용, 환불수수료 면제, 신규발권필요시 발권수수료 면제 

A5WERW001

SKD변경 ( 당사 귀책사유 )

▶ SKD변경, RRT허용에 따른 운임 차액,NO-SHOW FEE등 면제,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 EX. YNY/CJU->GMP/CJU, GMP/CJU->YNY/CJU 등)
▶ 미사용 구간 적용 운임 환불 허용, 환불수수료 면제, 신규 발권 필요시 발권수수료 면제

A5WERW002

동일 고객의 영문NAME및
SPELL 변경 적용지침

▶ 재발행/발권 수수료 면제 (필요시 증빙 서류 첨부)
▶ 동일 고객의 영문NAME 또는 SPELL변경으로 인한
    - 동일 발음내 영문 철자 오적용 또는 오타
    - LAST/FIRST/MIDDLE NAME 추가 및 SWITCH포함
▶ 신분,법적 이름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결혼, 시민권취득, 개명포함)

A5WERW003

수술/입원/임신 및 사망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 수술/입원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에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되어야 함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 항공편 이용일 이전에 수술/입원한 경우라도, 항공편 이용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임신
    - 태아및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필요
▶ 본인및 직계가족 사망시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재발행수수료 1회 면제 ( 운임 차액은 징수 )

A5WERW005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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