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타항공에서 ''25년 수수료 포괄지침 안내드립니다.
■ ''25년 파라타항공 수수료 포괄지침 | | 1. 적용기간 : 즉시 ~ ''25년 12월 31일 | | 2. 적용방법 : Tour code란에 입력 | | | 구분 | 내용 | AUTH NO. | 기상,천재지변 발생으로인한 지연,결항시 공항사정,정비,연결관계 사유 포함 | ▶SKD변경, RRT허용에 따른 운임차액, NO-SHOW FEE등 면제, 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 EX. YNY /CJU->GMP/CJU, GMP/CJU->YNY/CJU 등) ▶ 미사용 구간 적용 운임 환불 허용, 환불수수료 면제, 신규발권필요시 발권수수료 면제 | A5WERW001 | SKD변경 ( 당사 귀책사유 ) | ▶ SKD변경, RRT허용에 따른 운임 차액,NO-SHOW FEE등 면제,재발행 수수료 1회 면제 ( EX. YNY/CJU->GMP/CJU, GMP/CJU->YNY/CJU 등) ▶ 미사용 구간 적용 운임 환불 허용, 환불수수료 면제, 신규 발권 필요시 발권수수료 면제 | A5WERW002 | 동일 고객의 영문NAME및 SPELL 변경 적용지침 | ▶ 재발행/발권 수수료 면제 (필요시 증빙 서류 첨부) ▶ 동일 고객의 영문NAME 또는 SPELL변경으로 인한 - 동일 발음내 영문 철자 오적용 또는 오타 - LAST/FIRST/MIDDLE NAME 추가 및 SWITCH포함 ▶ 신분,법적 이름 변경으로 인한 재발행(결혼, 시민권취득, 개명포함) | A5WERW003 | 수술/입원/임신 및 사망으로 인한 수수료 면제 | ▶ 수술/입원 - 수술/입원 일자가 항공편 출/도착일 포함 항공 일정 내 포함되는 경우 - 확인서 상에 성명, 수술/입원 일자, 발급처 직인, 발급일자 기재되어야 함 - 진단서/소견서 발급일이 항공권 발권일 이후인 경우에만 가능 - 항공편 이용일 이전에 수술/입원한 경우라도, 항공편 이용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가 있는 경우 ▶ 임신 - 태아및 임산부의 건강상 문제로 항공편 탑승이 불가하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확인서/진단서/의사소견서 필요 ▶ 본인및 직계가족 사망시 - 사망확인서 및 가족관계증명서 필요 ▶ 재발행수수료 1회 면제 ( 운임 차액은 징수 ) | A5WERW005 |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