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파라타항공입니다.
아래와 같이 24시간 이내 환불수수료 면제 지침 공지드립니다. (''26년 포괄지침은 별도 공지 예정입니다.) - 아 래 -
1. 대상 : 여행사 2. 적용노선 : 국제선 전노선 3. 적용기간 : ''25년 12월 23일 ~ ''26년 12월 31일 (환불 시점 기준) 4. AUTH 적용 내용 : 구매시점(KST) 기준 24시간 이내 환불시 환불수수료 면제 (단, 그룹운임 및 노쇼 항공권 제외)
5 AUTH NO. : A5WERW24H 6. 사용지침 가. AUTH 부정 사용 및 심사 부적격 적발시 ADM 발행 나. GRP운임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다. 노쇼 발생 후 취소 요청시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라. 결제 당일 탑승하는 경우, 탑승 수속 마감 전까지만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마. 최초 발권한 미사용 티켓에 대해서만 적용 (재발행 티켓의 경우 미적용)
※ CASE별 처리 방법 - 기준 : 고객 구매 시점 기준 24시간(KST) 이내 요청건 1. 발권 당일 취소 : VOID 처리 2. 발권 당일 이후이나 24시간 이내 취소 처리 가능한 경우 1) AUTH 입력 후 WVR 환불 처리 3. 여행사 영업시간외 및 비영업일로 인한 24시간 이후 처리하는 경우 1) AUTH 입력 후 WVR 환불 선처리 2) 증빙 : 항공권 번호 및 PNR, 고객이 발권후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한 내역 3) 제출처 : websp@parataair.com 4) 제출기한 : 환불 후 3일이내 5) 메일 제목 : [여행사명] 24시간 이내 취소 증빙서류_PNR번호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