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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 24시간 이내 환불 수수료 면제 지침 ('26.1.1부)

  • 분류 : 판매가공지
  • 조 회 수 : 148
  • 작 성 일 : 2025-12-31 오후 4:56:40, 최종 수 정 일 : 2025-12-31 오후 4:56:40

안녕하세요

파라타항공입니다. 


아래와 같이 24시간 이내 환불수수료 면제 지침 공지드립니다. 

 

 

 

- 아        래 -


1. 대상 : 여행사

2. 적용노선 : 국제선 전노선

3. 적용기간 : ''26년 1월 1일 ~ ''26년 12월 31일 (환불 시점 기준)

4. AUTH 적용 내용 : 구매시점(KST) 기준 24시간 이내 환불시 환불수수료 면제 (단, 그룹운임 및 노쇼 항공권 제외)

5 AUTH NO. : A6WERW24H

6. 사용지침
  가. AUTH 부정 사용 및 심사 부적격 적발시 ADM 발행
  나. GRP운임 항공권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다. 노쇼 발생 후 취소 요청시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라. 결제 당일 탑승하는 경우, 탑승 수속 마감 전까지만 환불 수수료 면제 가능
  마. 최초 발권한 미사용 티켓에 대해서만 적용 (재발행 티켓의 경우 미적용)


※ CASE별 처리 방법  - 기준 : 고객 구매 시점 기준 24시간(KST) 이내 요청건

  1. 발권 당일 취소 : VOID 처리

  2. 발권 당일 이후이나 24시간 이내 취소 처리 가능한 경우
     1) AUTH 입력 후 WVR 환불 처리

  3. 여행사 영업시간외 및 비영업일로 인한 24시간 이후 처리하는 경우
     1) AUTH 입력 후 WVR 환불 선처리
     2) 증빙 : 항공권 번호 및 PNR, 고객이 발권후 24시간 이내 취소 요청한 내역
     3) 제출처 : websp@parataair.com
     4) 제출기한 : 환불 후 3일이내
     5) 메일 제목 : [여행사명] 24시간 이내 취소 증빙서류_PNR번호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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