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ELL CHNG 규정 | 1. 수수료 징수 1) 동일 발음 내에서 이름 철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글자수 5자 제한) - 예시) HONG/GEELDONG → HONG/KILDONG 2. 수수료 미징수 1) 성/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2) middle name 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3)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서(초본, 여권)를 제출한 경우 4) 국내선 동일발음 영문예약 5) 개명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성/이름에 모두 full name 으로 입력한 경우 7) 성에 성별, 이름에 full name 입력 또는 성에 full name, 이름에 성별 입력한 경우 8) INF 추가/삭제 또는 DOB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spell chng의 경우, 처리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증빙서류 제출처 : websp@parataair.com) 규정 외의 건 및 증빙서류 누락시 ADM 발행 ※ 미징수 포괄 AUTH : A6WERW003 ([파라타항공]
'26년 국제선 수수료 포괄지침 안내 ('26.1.1부) 3. 수수료 규정 1) 편도당 국제 10,000원/10USD/1,000JPY, 최초 운임 currency에 따름(성인, 소아 동일적용) 2) 발권 후 SPELL CHNG시 수수료 징수 3) 변경시마다 수수료 징수 4) DU TAX 징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