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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타항공] GDS 예약건_ SPELL CHNG(영문변경) 지침 재안내_수정(01.27)

  • 분류 : 판매가공지
  • 조 회 수 : 776
  • 작 성 일 : 2026-01-14 오후 4:37:07, 최종 수 정 일 : 2026-01-27 오후 5:21:16

안녕하세요

 

SPELL CHNG 규정 재공지 드립니다. 

 

- 기존 :  수수료 미징수 케이스 포괄 AUTH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 변경 :  수수료 미징수 포괄 AUTH 사용합니다. 

            ※ AUTH : A6WERW003 ([파라타항공] '26년 국제선 수수료 포괄지침 안내 ('26.1.1부)





안녕하세요 

파라타항공입니다. 

 

SPELL CHNG 규정 공지 드립니다.

 

1. 처리방식 :

     - GDS여행사에서 GDS를 통해 아래 규정에 따라 영문변경 (변경수수료 징수 케이스도 여행사에서 징수)

     - 재발행 필수

2. 상세 규정

    W25 국제선 예약 발권 규정 (''25.12.22부)

SPELL CHNG 규정

1. 수수료 징수
  1) 동일 발음 내에서 이름 철자가 상이한 경우 또는 동일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글자수 5자 제한)
     - 예시) HONG/GEELDONG → HONG/KILDONG

2. 수수료 미징수
  1) 성/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2) middle name 이 추가/변경되는 경우
  3)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서(초본, 여권)를 제출한 경우
  4) 국내선 동일발음 영문예약
  5) 개명으로 인해 변경이 필요한 경우
  6) 성/이름에 모두 full name 으로 입력한 경우
  7) 성에 성별, 이름에 full name 입력 또는 성에 full name, 이름에 성별 입력한 경우
  8) INF 추가/삭제 또는 DOB 수정이 필요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spell chng의 경우, 처리일 기준 7일 이내 증빙서류 제출 필수 (증빙서류 제출처 : websp@parataair.com)
    규정 외의 건 및 증빙서류 누락시 ADM 발행
   ※ 미징수 포괄 AUTH : A6WERW003 ([파라타항공] '26년 국제선 수수료 포괄지침 안내 ('26.1.1부)


3. 수수료 규정
  1) 편도당 국제 10,000원/10USD/1,000JPY, 최초 운임 currency에 따름(성인, 소아 동일적용)
  2) 발권 후 SPELL CHNG시 수수료 징수
  3) 변경시마다 수수료 징수
  4) DU TAX 징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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