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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2018년 10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550
  • 작 성 일 : 2018-09-20 오전 9:26:23, 최종 수 정 일 : 2018-09-20 오전 9:26:23

안녕하십니까, 세부퍼시픽항공입니다.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2018 10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예약일 및 재예약일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출발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적용 금액 (*편도)

노선

유류할증료

마닐라 (MNL)

KRW 12,400

세부 (CEB), 칼리보(KLO)

KRW 16,900

  *2018년 9월 대비 변동 없음


2. 유류할증료 적용일: 2018 10 1 ~ 2018 10 31 (예약일 기준)


3. 부과 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는 면제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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