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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류할증료] 2019년 3월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678
  • 작 성 일 : 2019-02-19 오전 10:54:21, 최종 수 정 일 : 2019-02-19 오전 10:54:21

안녕하십니까세부퍼시픽항공입니다.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2019 3 1일부터 331일까지 (*예약일 및 재예약일 기준다음과 같이 적용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 출발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적용 금액 (*편도)

노선

유류할증료

마닐라 (MNL)

KRW 7,900

세부 (CEB), 칼리보(KLO)

KRW 9,000

 

2. 유류할증료 적용일: 2019 3 1 ~ 2019 3 31 (예약일 기준)

 

3. 부과 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는 면제입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구매 후 탑승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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