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세부퍼시픽항공입니다. 한국 출발 국제선 유류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4년 1월 1일 부터1월 31일 까지 (*예약일 및 재예약일 기준) 다음과 같이 적용 되오니 업무에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1. 한국출발 항공권에 대한 유류할증료 적용 금액 (*편도) 노선 | 변경 (2023년 12월) | 변경 (2024년 1월) | 마닐라 (MNL), 클락(CRK) | KRW 32,000 | KRW 26,000 | 세부 (CEB) | KRW 42,000 | KRW 33,000 |
2. 유류할증료 적용일: 2024년 1월 1일부터 1월 31일 까지 (*예약일 및 재예약일 기준) 3. 부과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만 2세 미만의 유아 (Infant)는 면제입니다.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예약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서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