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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필독] 국제항공편을 통한 미얀마 입국요건( 240306 업데이트)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47
  • 작 성 일 : 2024-03-06 오전 9:01:23, 최종 수 정 일 : 2024-03-06 오전 9: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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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공항, 항만 국경지대를 통해 미얀마에 입국하는 여행자에 대한 공중 보건 요구 사항

(1-3-2024)

 

1.     미얀마에 도착한 여행객은 해당 공항, 항만 국경 지대에서 보건 당국에 의해 발열 감시를 받게 됩니다.

 

2.     외국인은 미얀마에 머무는 동안 COVID-19 포함한 질병에 대한 검사, 격리 치료 절차 비용을 부담해야 하며 미얀마 보험에서 건강 보험에 가입할 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미얀마 보험 웹사이트 https://www.mminsurance.gov.mm))에서 확인할 있습니다.

 

3.     여행객은 미얀마 체류 코로나19 증상 징후가 발생한 경우 해당 보건당국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여행객은 해당 보건 당국이 제시한 지침을 엄격히 준수해야 합니다. 보건 규정을 위반한 경우 해당 여행객에 대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있습니다.

 

5.     이러한 공중보건 요건은 변경될 있습니다.

 

6.     이러한 공중보건 요건은 2024 3 1일부터 미얀마 표준시간 기준으로 00:01 시에 시행되며, 국제공항, 해항 국경 포장지를 통해 미얀마로 입국하려는 여행객을 대상으로 이전의 공중보건 요건(2023 9 1)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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