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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1월 한국출발 유류할증료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606
  • 작 성 일 : 2019-10-23 오전 11:42:30, 최종 수 정 일 : 2019-10-23 오전 11:42:52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9년 11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현행 (19년10월) 변경 (19년 11월)
KRW 12,100KRW 16,800


2. 적용 구간: ICN/CEB, ICN/KLO , ICN/CRK , PUS/KLO, MWX/KLO
3.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4. 시 행 : 2019년 11월 1일 ~ 2019년 11월30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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