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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12월 한국출발 유류할증료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1626
  • 작 성 일 : 2019-11-25 오후 1:51:59, 최종 수 정 일 : 2019-11-25 오후 2:04:45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9년 12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현행 (19년11월) 변경 (19년 12월)

KRW 16,800 KRW 11,700


2. 적용 구간: ICN/CEB, ICN/KLO , ICN/CRK , PUS/KLO, MWX/KLO ,MWX/CRK
3.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4. 시 행 : 2019년 12월 1일 ~ 2019년 12월31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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