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9년 12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현행 (19년11월) 변경 (19년 12월) KRW 16,800 KRW 11,700 2. 적용 구간: ICN/CEB, ICN/KLO , ICN/CRK , PUS/KLO, MWX/KLO ,MWX/CRK 3.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4. 시 행 : 2019년 12월 1일 ~ 2019년 12월31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