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8년 3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현행 (18년 2월) | 변경 (18년 3월 ) | KRW 14,300 | KRW 18,700 |
2. 적용 구간 : 전구간 (ICN/KLO/ICN, ICN/CEB/ICN, PUS/KLO/PUS, PUS/CEB/PUS,MWX/KLO/MWX, MWX/CEB/MWX ) 3.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4.시행일: 2018년 3월 1일 ~ 2018년 3월 31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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