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8년 4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기준)
현행 (18년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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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8년 4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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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18,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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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14,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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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구간 : 전구간
(ICN/KLO/ICN, ICN/CEB/ICN, PUS/KLO/PUS, MWX/KLO/MWX,)
3.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4.시행일: 2018년 4월 1일 ~ 2018년 4월 30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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