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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7월 유류할증 안내

  • 분류 : 판매가공지
  • 조 회 수 : 1715
  • 작 성 일 : 2018-06-19 오후 3:36:49, 최종 수 정 일 : 2018-06-19 오후 3:36:49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 2018 7 1(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 기준)

현행  (18 6)

변경 (18 7)

KRW 22,000

KRW26,400

2. 적용구간  : ICN/CEB/ICN ,MWX/CEB/MWX

3. 면제 대상: 좌석 점유 유아 승객 (2 미만)

4. 시행일: 2018 7 1 ~ 2018 7 31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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