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18년 7 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통보 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유류할증료 적용금액 (편도 기준)
현행 (18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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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18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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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 2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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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W26,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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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적용구간 : ICN/CEB/ICN
,MWX/CEB/MWX
3.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4. 시행일: 2018년 7월 1일 ~ 2018년 7월 31일 (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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