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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권 후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 시 절차 안내 (업데이트)

  • 분류 : 항공사뉴스
  • 조 회 수 : 309
  • 작 성 일 : 2023-11-17 오전 9:51:35, 최종 수 정 일 : 2024-02-07 오후 1:58:34

안녕하세요.

 

고객이 발권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  전액환불이 가능합니다

수수료 면제 절차 및 조건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조하여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건:

-173 stock으로 발권된 HA operated flights only (한국 IATA #)

-발권  24 시간 이내에 고객이 환불을 요청하고 출발 7 이상 남은 경우에 한함

(예: 11월 24일 출발은 11월 17일까지 해당되며, 그 이후에 취소된 경우 해당 항공권의 일반 환불 규정에 따름)

-발권 당일 근무 시간이 지나 여행사 시스템으로 VOID 불가한 경우

-고객이 발권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한 증빙 필수 (여행사 요청 기준이 아닌 고객 환불 요청 시점을 기준으로 함)

 

진행 방법:

-환불 요청  항공편을 취소하고고객이 24시간 이내에 환불 요청한 증빙을 포함하여 다음 이메일로 요청

krsales@hawaiianair.co.kr

-서류 검토  신청한 이메일로 waiver code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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