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부과 안내 (2009.09.01 기준)
1. 유류할증료 부과
SEL-TAS 편도당 USD 10 부과 (왕복 기준 USD 20 부과)
2. 시행일: 2009년 9월 1일 부(발권일 기준) ※ 유가에 따라 유류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3. 면제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승객(만 2세 미만)4. 할인대상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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