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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2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 분류 : 판매가공지
  • 조 회 수 : 162
  • 작 성 일 : 2023-11-27 오전 11:26:12, 최종 수 정 일 : 2023-11-27 오전 11:26:12

2023년 12월 1일부(발권일 기준) 적용되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를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 됩니.

 


· 적용 기간 : 2023. 12. 1 ~ 2023. 12. 31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할인 대상 : 없음


· 최초 출발지를 기준으로 적용되며, 편도 1인당 부과 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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