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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한국발 국제선 유류할증료 안내

  • 분류 : 판매가공지
  • 조 회 수 : 61
  • 작 성 일 : 2024-04-22 오후 3:43:58, 최종 수 정 일 : 2024-04-22 오후 3:44:18

· 적용 대상 : 모든 유/무상 항공권

· 적용 기간 : 2024. 5. 1 ~ 5. 31 (발권일 기준)

· 면제 대상 : 좌석을 점유하지 않는 유아 (만 2세 미만)

· 적용 기준 : 최초 출발지, 편도 기준

·  유류할증료는 1개월 단위로 사전 고지되며, 탑승일과 관계 없이 발권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  구매 후 탑승시점에 유류할증료가 인상되어도 차액을 징수하지 않으며, 인하되어도 환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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