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적 여객의 중국행 항공편 탑승 전 방역건강정보 작성에 관한 통보
2020년 4월 8일부터 중국행 항공기를 탑승하는 중국 국적 승객은 防疫健康信息(방역건강정보)를 사전에 최대 14일동안 누락 없이 매일 방역 건강 정보를 작성 및 전달하여야 한다는 중국민항국과 중화인민공화국 세관의 통보에 따라 해당 공지 내용을 유첨하오니 여객에게 고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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