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안내 (2024년 4월 1일 시행
기준) 2024-03-21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4년 4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 -
MNL/CEB/CRK/KLO/TAG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현행 (24년3월)
|
변경 (24년 4월)
|
KRW 50,700
|
KRW 50,700
|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24년 4월 1일 ~ 2024년 4월 30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