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에어서울입니다. 하기와 같이 이름변경 재발행 수수료 적용 지침을 공지드리오니, 각 담당자께서는 참고하여 적의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일 - 2022년 5월 23일 부 2. 이름 변경 수수료 징수 기준 1) 수수료 적용 - 동일 발음 / 동일인이라고 판단되는 범주내에서 철자/알파벳이 틀린 경우 수수료 지불 후 변경 (한글은 1자이내, 알파벳은 4자 이내) EX) 홍/예솔-> 홍/애솔, AN/NARI -> AHN/ NARI - 입력 시 키보드 상 위치 실수로 오 입력 판단되는 경우 EX) HONG/YESOL -> HING/YESOL 2) 수수료 미 적용 - 성과 이름이 역순으로 입력된 경우 - 개명으로 인한 이름 변경으로 증빙서초본, 여권)를 제출한 경우 - 24개월 미만의 유아 - 당사 직원 실수로 인한 오 예약 - 시스템 상의 이유로 영문 혹은 타 언어로 이름 기재 한 경우 - 이름에 성별이 들어간 경우 (성별 제외한 이름은 신분증과 동일해야 함) ※ 타인으로 간주되는 경우 재발행 불가
※ 재발행은 구매처에서만 진행 가능 ○ 홈페이지 예약센터 발권 : 예약센터 ○ 여행사 발권 : 각 구매처 - 승객이 부득이하게 사전 재발행을 진행하지 못했거나, 탑승 당일 여행사 사정으로 인해 구매처와 연락이 안되는 경우 지점에서는 수수료 M-FEE로 징수 후 탑승권 Correction 진행 3) 이름 변경 수수료 (PNR당 부과) - 국내선 : 5,000원 - 국제선 : 10,000원 3. WAIVER 진행 시 절차 - 대리점 : 대리점 담당자 당사 노선별 RR 담당자 CTC 혹은 RSSALE@FLYAIRSEOUL.COM 로 문의 ※ 이름 변경 수수료 WAIVER 포괄 AUTH : 24SELNMDW0003(국내선) / 24SELNMIW0003(국제선) - 단, PNR상 성함 변경은 여행사 측에서 불가하므로 반드시 항공사 측으로 선 컨택 후 처리 必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