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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11월업데이트) COVID19 및 운항취소로 인한 항공권 변경/환불지침 안내

  • 분류 : 항공사뉴스
  • 항공사 : ET
  • 조 회 수 : 908
  • 작 성 일 : 2020-10-21 오후 8:38:53, 최종 수 정 일 : 2020-12-07 오후 10:07:42

## 12월 업데이트 게시물이 등록되었으므로 새로운 공지를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


(11/19 수정)

적용항공권 발권일기준

환불규정 중 2),6) 일부 문구 취소


(10/22 수정내용)

1) 발권일/탑승기간 연장

2) 1회무료변경 적용기준 확대

3) 환불 노쇼수수료 웨이버 확대 및 RA 신청시 웨이버코드 변경

4) 변경수수료 웨이버코드는 HDQ433B, 환불RA 상신시 노쇼수수료 웨이버코드는 HDQ433C 입니다.



기존의 코로나19 관련 변경지침과 운항취소 관련 지침은 모두 무효화되며 이 지침으로 전환 적용됩니다.

이 정책은 코로나19 상황과 본사의 결정에 의해 사전예고없이 변동될수 있습니다.




* 적용 항공권 기준 *

발권일 : ~ 30NOV20

탑승일 : 01MAR20 ~ 31DEC20

에티오피아 국내선 구간 제외, 코드세어/OAL 제외




* 세부지침 - 5가지 방안



1. 날짜변경 - 단순 날짜변경 (여정/구간변경/rerouting 제외) - tour code HDQ433B 입력 및 엔도스란 입력(1회무료 경우)

1) 1회 무료변경: 운항취소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1회에 한해 변경/노쇼 수수료 웨이버 가능.

과거 날짜 또는 도래하지 않은 미래 날짜에 대해서 적용가능. 투어코드 HDQ433B 입력 및 엔도스란에 1FOC FOR NRML OPE 추가입력

2) 운항취소 즉, PNR에 UN/WK SEG 유입된경우: 조건없이 변경수수료 면제. 투어코드 HDQ433B 입력. 엔도스란에 추가입력 필요없음

운항취소는 해당날짜에 스케쥴이 완전히 없어져야 되며, 편수/ 출도착 시간 변경은 취소로 간주하지않음

3) 클라스, 노선, 구간, 시즌, 주중/주말이 동일한 경우 추가요금 없음. 단, 택스 인상분 차액 징수

단, 위 동일조건이라도 미사용 티켓의 출발/귀국일 변경에 따른 주말 요일 탑승에 해당하는경우 추가요금 징수

운임타입별 구분 - 왕복여정 In/Outbound 편도당 USD40.00 / 왕복주말 해당시 USD80.00 추가징수


재발행시 주말 추가요금은 재발행일의 BSR 환산금액으로 ADC로 징수. 커미션 적용불가

구간 주말요일
ICN/ADD & 이원구간 월/토
ADD/ICN & 이원구간 금/토


시즌변경시 즉, 여행개시전/첫구간 출발전/전체 미사용 티켓의 출발일 변경시 아래 성수기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운임차액 징수

19DEC20 - 11JAN21, 17JUL21 - 10AUG21, DEC2021

변경할 출발일이 위 기간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출발일 기준 운임과의 차액징수 및 택스 차액징수.


4) 상위클라스 예약 및 운임차액발생시 차액/택스 추가 징수

5) Rerouting 구간/여정변경은 옵션 4번에 별도 공지



2. Keep Your Ticket - 여행일자 미정일때 - 재발행시 tour code HDQ433B 입력

1) 변경날짜 미정인 경우, 티켓을 변경하지 않고 Coupon Status OPEN 상태인 채로 2021. 12.31 까지 유지됨

재예약시 유효기간 2021년 12월 31일까지/이내로 날짜지정하여 재발행. 단, 12/31일까지 전여정 종료되어야 함

2) 재발행시 변경수수료 적용기준:

비운항인경우 - 노쇼/변경수수료 면제, 정상운항인 경우 1회에 한해 노쇼/변경수수료 면제

위의 1. 날짜변경 항목의 수수료 적용기준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3) 추후 날짜가 정해질 때까지 별도의 재예약작업을 할 필요는 없으며, 사용하지 않을 예약 PNR 세그는

미리 정리해주시기 바랍니다.

4) PNR의 PURGE 방지 및 히스토리를 유지하고 싶은 경우, 먼 미래의 날짜로 예약만 변경해 놓을수 있습니다.

단, SellConnect 등 티엘이 생성되는 경우 티엘 삭제는 불가합니다. CHURNING 주의(반복 재예약 ADM)



3. 트래블바우처 Voucher

1) 1,2,4번 방안을 원하지 않는 경우, 미사용구간 금액을 환불바우처로 전환하여 추후 사용가능.

이 때 환불수수료는 적용하지 않으며, YQ TAX는 제외

2) 노쇼 미적용

3) 여행사에서 발행불가, ET지점에서만 발행 가능하므로, PNR, TKT NBR, 환불금액 계산하여

etkorea@sharp.co.kr 로 신청.

4) 발행일로부터 1년 이내 ET 전 지점을 통해 새로운 항공권 구매시 해당금액 차감사용. 항공사로 예약의뢰

5) 환불바우처 발행 후 사용하지않고 환불요청하는 경우 규정에 따르는 패널티 공제.

환불절차는 오리진 티켓이 발행된 BSP 여행사에서만 RN방법으로 신청

6) 본인만 사용가능. 타인양도불가




4. 여정변경/구간변경/Rerouting - tour code HDQ433B

1) 변경수수료 적용기준: 위의 1. 날짜변경 기준에 준하여 적용

2) 변경할 도시와의 운임/택스 차액 모두 징수

3) 하향운임 차액, 미사용 택스 환불불가



5. 환불 - RA 상신시 Remark 란에 HDQ433C/COVID19 입력

1) 운항취소라도 환불수수료 면제 불가

2) 31DEC2020까지 환불접수건에 대해 환불수수료는 적용. 단, 코로나로 인한 운항취소편에 대해 노쇼수수료는 면제가능.

>> 정상운항편에 대해서도 노쇼수수료 면제가능. 환불수수료는 면제불가

3) 01JAN2021부터 접수건에 대해 환불/노쇼수수료 모두 면제

3) RA상신시 remark 란에 HDQ433C/COVID19 을 입력

4) 미사용구간의 YR TAX 환불가능. 편도운임공제 후 또는 편도운임/환불패널티 공제 후 FARE VALUE 없더라도 가능.

단, 사용한 운임이 NONREFUNDABLE 규정인 경우는 환불 불가

5) YQ TAX 환불불가: 정상운항, 비운항, 환불수수료 없는 규정 관계없이 모든 환불시 환불불가

6) GDS 오토환불기능 불가합니다. RA 상신 후 정상운항편/자의적 환불의 노쇼 우려건은 미리 쿠폰상태 변경요청 바랍니다.

비운항/정상운항 환불에 대해 노쇼 적용하지않으므로 메일요청하지 않습니다.

7) 환불건 누적으로 실제 카드사 환불반영까지 최소 5-6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예약발권부 02-733-0325, 영업부 02-756-0316, 대표메일 etkorea@sharp.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