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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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03.14~2020.08.31이내 날짜 중 변경/취소 된 항공편 이용 승객
2.
2020.05.19이전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일이 2020.03.14 이후인
항공편 중 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3.
2020.05.20~2020.07.31이내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일이2020.05.20이후인 항공편
중 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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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유효기간 이내 변경/동일 캐빈내 변경/ 출-도착지 동일 조건
1.
1번
대상 승객(변경/취소된 항공편 이용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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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기한 이내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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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BOOKING CLASS예약(동일 BOOKING CLASS만석일 경우 동일 캐빈 내 LOWEST BOOKING CALSS로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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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도착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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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세조건에 부합할 경우 운임차액, 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Q 로 넘어온 PNR 의 유효하지 않은 세그 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UC, UN, US, NO and HX상태는 정리요망)****
2.
3번
대상 승객(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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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수수료는 면제가능 하지만 운임차액은 징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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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변경은 반드시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출발 이후에 변경 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 불가 하고, 발권한
요금 규정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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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변경 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LATAM 항공으로
CONTACT 하여 COV22MAY20 메시지 입력을 요청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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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SHOW일 경우, 운임규정대로 적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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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단, 유효기간 이내 변경해야 하며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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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발행 수수료는 면제가능 하지만 운임차액은 징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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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권 변경은 반드시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출발 이후에 변경 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 불가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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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객이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변경 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LATAM 항공으로
CONTACT 하여 VID22MAY20 메시지 입력을 요청 해주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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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이 생긴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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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가능, 요금차액이 생길 시 징수가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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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면제 가능, 요금차액이 생길 시 징수가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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