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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ATAM항공편 변경 및 취소 관련 공지

  • 분류 : 항공사뉴스
  • 항공사 : LA
  • 조 회 수 : 672
  • 작 성 일 : 2020-05-21 오전 9:38:00, 최종 수 정 일 : 2020-05-25 오전 10:19:18

안녕하세요 LATAM 항공입니다.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LATAM항공편 변경 및 취소 관련 공지 드리오니 확인 후 진행 부탁 드립니다.

******항공권 일정상 LATAM FLIGHT(OAL 또는 공동운항 미포함)있는 경우 아래 규정 적용 가능 합니다.******

******OAL 또는 공동운항 포함 일정의 경우 일정변경 관련 반드시 예약센터로 유선 문의 부탁 드립니다.******

사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해당기간의 LATAM항공편 변경 및 취소

대상

승객

1. 2020.03.14~2020.08.31이내 날짜 중 변경/취소 된 항공편 이용 승객

2. 2020.05.19이전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일이 2020.03.14 이후인 항공편 중 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3. 2020.05.20~2020.07.31이내 발권한 항공권이며, 출발일이2020.05.20이후인 항공편 중 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날짜변경

1 / 3번 대상승객

2번 대상 승객

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 유효기간 이내 변경/동일 캐빈내 변경/ -도착지 동일 조건

1. 1번 대상 승객(변경/취소된 항공편 이용 승객)

- 유효기한 이내 일정

- 동일 BOOKING CLASS예약(동일 BOOKING CLASS만석일 경우 동일 캐빈 내 LOWEST BOOKING CALSS로 변경 가능)

- /도착지 동일

- 위의 세조건에 부합할 경우 운임차액, 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Q 로 넘어온 PNR 의 유효하지 않은 세그 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UC, UN, US, NO and HX상태는 정리요망)****

2. 3번 대상 승객(변경/취소되지 않은 항공편 이용 승객)

- 재발행 수수료는 면제가능 하지만 운임차액은 징수 필요

- 항공권 변경은 반드시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출발 이후에 변경 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 불가 하고, 발권한 요금 규정 적용

- 승객이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변경 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LATAM 항공으로 CONTACT 하여 COV22MAY20 메시지 입력을 요청 해주어야 함

- NO-SHOW 경우, 운임규정대로 적용됨

재발행 수수료 면제 가능 : , 유효기간 이내 변경해야 하며 운임차액 발생 시 징수 필요

- 재발행 수수료는 면제가능 하지만 운임차액은 징수 필요

- 항공권 변경은 반드시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완료 되어야 하며, 출발 이후에 변경 할 경우 재발행 수수료 면제 불가 함

- 승객이 항공권 상 출발 이전에 변경 할 일정을 확정하지 못한 경우 LATAM 항공으로 CONTACT 하여 VID22MAY20 메시지 입력을 요청 해주어야 함

출발지 또는 목적지 변경이 생긴 경우

수수료 면제 가능, 요금차액이 생길 시 징수가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요망.

수수료 면제 가능, 요금차액이 생길 시 징수가 필요하며, 항공권 유효기간 이내로 변경 요망.

유효기간

전체 미사용 항공권 : 최초 발권한 항공권의 최초 출발일 기준 12MONTH

부분 사용 항공권 : 운임 규정(MAX규정)이내

Endorsement 입력사항

COVID22

VID22MAY20

OSI 입력사항

INVOL CHG DUE TO COVID19

INVOL CHG DUE TO COVID19

환불

기존 운임 규정대로 적용

기존 운임 규정대로 적용

추가 사항

날짜 변경으로 인해 Type of Passenger의 변동(유아에서 소아로 변경되는 등)이 있는 경우 운임 차액 징수 필요

추가 문의 사항이 있을 경우, 예약 발권부 02-775-1500 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