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세이버 윤리규범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범은 [회사명] 임직원이 윤리적 가치에 따라 올바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행동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규범은 아시아나세이버의 모든 임직원 및 이해관계자에게 적용되며, 윤리헌장과 함께 준수되어야 한다.
제2장 임직원의 기본 윤리
제3조(정직과 신뢰)
임직원은 모든 업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며, 회사와 고객의 신뢰를 최우선으로 한다.
제4조(직무 전념 및 책임)
임직원은 직무에 전념하고 회사 자산 및 정보를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5조(상호 존중)
모든 임직원은 동료를 존중하며 성희롱, 괴롭힘, 차별 등 인권 침해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3장 고객 및 협력사와의 관계
제6조(고객존중)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행동하며, 고객의 불만을 신속하고 성실하게 처리한다.
제7조(공정거래)
협력사와의 거래에 있어 우월적 지위를 남용하지 않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기준을 적용한다.
제8조(청렴성 유지)
협력사 등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 향응 등을 수수하지 않으며, 윤리적 관계를 유지한다.
제4장 정보 및 자산의 보호
제9조(정보 보호)
업무상 취득한 정보는 정당한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으며, 개인정보 및 기밀정보를 철저히 보호한다.
제10조(지식재산권 존중)
회사의 지식재산뿐 아니라 외부 기관의 지식재산도 정당하게 취급한다.
제5장 위반행위 처리 및 운영
제11조(윤리위반 신고 및 보호)
임직원은 윤리위반 사실을 인지한 경우 내부 신고체계를 통해 보고하여야 하며, 신고자는 불이익 없이 보호받는다.
제12조(교육 및 점검)
회사는 윤리경영의 정착을 위해 임직원 대상의 정기적인 윤리교육 및 실천점검을 실시한다.
부칙
본 윤리헌장 및 윤리규범은 [2025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