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VID-19로 인한 무료 변경 1회는
2020년 4월 7일 이전에 발권되고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여정인 항공권에 한해 재발행수수료가 면제됩니다.
단
FARE 및 TAX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지불되어야 합니다.
파푸아 뉴기니 국내선의 경우는 에어뉴기니
국제선과 SINGLE TKT으로 함께 발권된 경우에 한해 동일한 1회
변경 수수료 면제가 적용됩니다.
4월
7일(ON/AFTER)이후에 발권된 항공권은 항공권 규정에
따라 1회 무료 변경이 적용되지 않고 기존 페널티 규정이 적용되니 이 점 명확히 안내 바랍니다.
또한 에어 뉴기니의 경우 COVID-19로 인한 환불 웨이버는 없습니다.
환불 페널티는 면제되지 않으며 기존 항공권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기존의 규정대로, 환불 가능한 요금의 경우 환불 신청은 가능하나 본사의
업무가 정상화된 후에야 환불 작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이 기간은 적어도 6개월 이상이 소요될 것이라고
하니 양해 바랍니다.
단 티켓 금액을 크레딧으로 바꾸어 2020년 12월 31일까지의
여정에 사용하실 수는 있습니다.
실제 케이스가 생기면 연락 주시고 추후 새로운 정보가 들어오면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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