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저희 일본항공을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IATA Resolution 850m (이하 IATA 결의 850m)에 의거하여 한국 지구 판매에 있어 당사의 Agency Debit Memo (이하 ADM) 발행 방침을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아 래 1. 적용개시일 본 내용은 2020년 10월 15일부터 발효되며 별도 통보 시까지 유효합니다. 2. 주요 변경사항 (1) 발권, 환불에 관한 위반항목 추가 : 예약국가 이외에서의 발권 위반, 결제수단에 관한 위반, 환불에 관한 위반, Waiver Code위반 (2) 예약에 관한 위반항목 추가 : 예약지 및 발권지의 부정조작 위반, 발권에 사용하지 않는 Passive Segment의 방치 위반, PNR Claim위반, 동일 GDS 또는 동일 NDC(New Distribution Capability) 제공사 이용에 관한 위반 삭제 : 발권에 사용한 Passive Segment의 방치 위반 (3) ADM발행관련 추가 : ADM발행수수료, 발권 여행회사의 예약 여행회사에 대한 감독 책임, 예약 여행회사의 부정에 대해 발권 여행회사로 ADM발행, 예약 여행회사에 직접 배상청구 변경 : ADM에 대한 이의신청 기간 상세는 첨부를 참조하여 주십시오. (BSPLINK에 10월15일부로 게재됨) 앞으로도 많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일본항공 주식회사 한국지점 여객발권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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