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할증료 안내 (2021년 12월 1일 시행 기준) 2021-11-22 유류 할증료(Fuel Surcharge)가 2021년 12월 1일(발권일 기준) 이후 다음과 같이 진행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ICN/PUS-MNL/CEB/CRK 구간 유류 할증료 (편도 운임 기준) 현행 (21년 11월) | 변경 (21년 12월) | KRW 26,200 | KRW 35,500 |
*면제 대상: 좌석 미 점유 유아 승객 (만2세 미만) *시행일: 2021년 12월 1일 ~ 2021년 12월 31일 (발권일 기준)
유가에 따라 유류 할증료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