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현금영수증 발행 불가 안내]
바틱에어 서울사무소는 바틱에어의 GSA(총판대리점)으로서, 현금영수증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리오니 이점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현금영수증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 3규정에 따라 현금영수증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자에게 발급하는것" 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바틱에어 서울사무소는 외국 바틱에어의 항공권을 예약대행업무를 하고 있으며, 항공권 판매수익은 항공사에 귀속되므로 바틱에어 서울사무소 명의로 발행이 불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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